[ 렌미인 판매대리 중개업 이용약관 ]
제1조 (약관)
본 약관은 렌미인 (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렌미인 장기렌트·리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회사”라 함은 “회사”가 제8조에 명기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온라인 사이트를 말하며 “회사”가 운영, 영위하는 제반사업 일체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라 함은 “회사”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은 모든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개정)
① “회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 가능하며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회사” 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1. 사이트를 통한 게시
2. 서면통보
③ 본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이하 "개정 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유효합니다.
④ 본 규정의 통지방법 및 통지의 효력은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개별적인 또는 전체적인 통지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지침 등의 규정,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과 변경)
①“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3.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② 본 조 1항의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입력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사업종목의 전환, 업체간의 통합, 사업폐지 불가피한 영업상의 이유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서비스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최소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단, 변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취지 및 공지가 불가능한 변동사유를 현재의 서비스를 게시한 곳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에 명시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등 쟁의행위, 정부기관의 통제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3.“회사”를 포함한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서비스가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제휴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5.기타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본 조 1항, 2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원 또는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7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회사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화면(홈페이지), 전자우편, D/M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홈페이지), 전자우편, D/M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구매의 신청)
“회사”의 “이용자”는 “회사”상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여야 하고, “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이 구매신청 이전에 변경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 구매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의 입력
2.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대한 확인
3.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
제 9조 (렌트·리스 계약의 체결)
1. 렌트·리스의 체결은 「자동차 렌트·리스 이용 계약서」(이하 “계약서”라고 합니다) 에 의하며, 계약서에는 고객의 기본 정보, 렌트·리스 차량 정보, 이용 기간, 자동차 보험사항, 차량관리 서비스 제공범위, 월 렌트·리스 료, 초기 납입금 및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약정 운행거리, 초과 운행 렌트·리스료, 중도해지시 위약금율, 계약기간 만료시 중고차 매입 선택권(이하 “매입옵션”이라 합니다)이 있을 경우 매입옵션 가격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체결 시에 내용은 해당하는 금융사 또는 장기렌터사의 약관에 규정됩니다.
제10조 (렌트·리스 기간)
렌트·리스 기간은 계약서에 표기된 이용기간(이하 “렌트·리스 기간”이라 합니다)으로 하되, 렌트·리스 기간 시작일은 고객이 차량을 인도 받은 날로 합니다.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동차인도‧인수증에 서명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에게 교부(전자 서명·교부포함)한 경우 이로써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1조 (운전자) *모든 내용을 숙지해주세요
① 렌트·리스 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서에 표기된 “보험사항”의 “운전자연령”을 충족해야 하고, 도로교통법상 운행 가능한 차종별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② 렌트·리스 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서에 표기된 “보험사항”의 “운전자범위”에서 정한 자로 합니다. 단, 계약서에 추가운전자로 명시된 자가 있을 경우 운전이 가능합니다.
③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는 법인 고객의 경우 운전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임차인 소속의 이사와 감사, 임차인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2.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본 계약 렌트·리스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임차인인 해당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3.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④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운전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임차 사업자 및 그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⑤ 대리운전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된 자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⑥ 제2운전자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자 기준으로 1일 후에 적용됩니다.
제12조 (렌트·리스 차량 및 월 렌트·리스 료 등) *모든 내용을 숙지해주세요
① 렌트·리스 하는 차량은 계약서에 기재된 “렌트·리스 차량”으로 합니다.
② 고객은 자신의 책임 하에 렌트·리스 차량의 종류, 색상, 사양, 옵션 등을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0% 수수료 견적서를 제공하고, 렌트·리스 상품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④ 고객은 금융사 또는 장기렌트·리스 사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월 렌트·리스 료”를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⑤ 차량 출고일 현재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가격 변동 등으로 렌트·리스 차량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월 렌트·리스 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렌트·리스 기간의 개시 후 관계 법령의 개정, 제정,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유지 및 사용, 운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을 추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지급 금액을 남아있는 월 렌트·리스 료에 안분하여 반영하기로 합니다.
⑦ 고객이 렌트·리스 차량을 인수 받은 후 렌트·리스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 통행료, 주차료 등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⑧ 회사는 렌미인 다이렉트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고객 맞춤 컨설팅을 통한 차량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월 렌트·리스 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차량인도 전 계약 해지)
① 고객의 단순변심이나 약정기일에 고객이 초기납입금을 미입금 하는 등의 사유로 고객과 회사는 렌트·리스 계약의 차량이 출고(차량구입 세금계산서 발급)되기 전에는 렌트·리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렌트·리스 계약의 차량이 출고(차량구입 세금계산서 발급) 된 후 차량등록 전에 고객 사정에 의하여 고객이 렌트·리스 계약 해지를 요청 할 경우에 고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제조사에 차량반납이 가능한 경우: 탁송료 등 실비용. 단, 제조사에서 반품을 거절하여 출고장이 아닌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을 대신 인수하여 줄 경우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할인하는 비용을 회사에 청구한 경우 그 비용이 추가됩니다.
2. 자동차 제조사에 차량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가. 타인에게 할인된 요금으로 렌트·리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할인된 금액 등
나. 매각 할 경우: 매각 전까지 들어간 보험료, 탁송료, 제세공과금, 자동차 등록관련 비용, 차량구입비와 매각대금의 차액 등
③ 차량등록 후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고객 사정에 의하여 고객이 렌트·리스 계약 해지를 요청 할 경우에 고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에게 할인된 요금으로 렌트·리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할인된 금액 등
2. 매각 할 경우: 매각 전까지 들어간 보험료, 탁송료, 제세공과금, 자동차 등록관련 비용, 차량구입비와 매각대금의 차액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객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이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보다 클 경우에는 고객은 중도해지 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만 회사에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차량의 인도)
① 고객은 차량 인수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차량을 인도 받은 즉시 차량에 대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자동차인도‧인수증에 서명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에게 교부(전자 서명·교부포함)하기로 하고, 교부한 때부터 렌트·리스 차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렌트·리스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동차 인도‧인수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그러한 부적합 또는 하자를 자동차인도‧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5조 (차량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모든 내용을 숙지해주세요
① 본 계약 렌트·리스 차량 제조사의 사정(파업, 휴무, 품질불량 등)이나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로 렌트·리스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고객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시적 결함, 차량의 인도지연 등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은 자동차 제조사에 직접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 제조사에 직접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제16조 (금지행위)
고객은 렌트기간 중에 렌트차량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유상운송 또는 재 렌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차량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는 행위
5. 정상적인 도로 이외(해수욕장, 갯벌, 계곡, 차량출입제한구역등)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6.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범죄에 이용, 주행거리 조작, 자동차등록번호판 무단교체등)
7. 무면허 및 음주운전
8. 계약서상 운전자의 범위와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는 행위
9.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11. 고의로 차량을 손괴하거나 차량에 방화하는 행위
12.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17조 (배상책임) *모든 내용을 숙지해주세요
고객은 렌트기간 중 제16조(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통지의무)
회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신청 시에 동의를 구해야 하며, 고객은 충분히 인지를 한 경우에만 동의란에 체크를 합니다.
제19조 (관할법원) *모든 내용을 숙지해주세요
본 계약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